디지털시대공감-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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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1-04-21 18:59본문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면서 새로운 격차 해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활용하는 정보격차가 새로운 양극화 문제로 대두 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무인화기기 사용 실태조사 및 설계 표준을 정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즉석식 음식점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화기기 설치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현황 파악뿐 아니라 표준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표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국회의 입법과 지자체의 조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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