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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 디지털 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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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1-08-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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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능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 개정 한 후, 지능정보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교육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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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디지털집현전 조례」, 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본조례」와 함께 디지털포용의 가치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개정안)」입법예고, 보도자료. 7.29.)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의 '디지털 포용 법안' 제정법이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법안 통과와 전국 지자체의 활발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 격차 없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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