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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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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21-11-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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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과

노력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  ‘디지털포용조례’를 울산광역시에서 제정했습니다. 

기존 ‘울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10월 28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새로운 조례 제정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격차 수준을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을

함께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시행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디지털역량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④ 시장은 정보격차 예방ㆍ해소 교육을 포함하는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원문은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대 #디지털포용조례 #울산시 #공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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