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격차 해소 조례 개정 - 정선군 디지털 격차 해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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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7회 작성일 21-07-09 15:12본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훈민정음 조례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문해 교육을 위해서
[정선군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서비스 지원
부분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초 문해 교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이 2020년 12월 전부 개정 후,
발빠르게 정보격차해소와 지능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한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를 소개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위해 애쓰신 정선군 전영기의원님과
의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례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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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 2021.05.27.] ( 제정) 2012.05.30 조례 제2286호 (일부개정) 2021.05.27 조례 제2815호 관리책임부서 : 전산정보팀 연 락 처 : 033-560-23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27.>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삭제 <2021.05.27.> 3. 삭제 <2021.05.27.>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신설 2021.05.27.>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21.05.27.>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05.27.>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21.05.27.> 제4조 삭제<2021.05.27.>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 제목 개정 2021.05.27.>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정선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7.>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27.>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2021.05.27.> 제7조 삭제<2021.05.27.>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조 제목 개정 2021.05.27.>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05.27.>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05.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7.>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27.>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1.05.27.>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조 제목 개정 2021.05.27.>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7.>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7.>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2. 05. 30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선군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 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개정 2021.05.27.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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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hwp (45.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09 15:12:34
- 입법예고정선군_성인문해교육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47.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2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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